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69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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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공1986.9.15.(784),115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자신은 택시운전수로서 우리나라가 외채가 너무 많고 사치와 낭비풍조가 심하여 좀더 내핍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결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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