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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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판시사항

가.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켰다면 이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한 것이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12.3 선고, 87노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되었다 할 것인바( 당원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키고 있는바 이는 형의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은 위 이유설시에 비추어 적법하나 다만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84.8.7 시간미상경 인천 남구 도화2동 235 소재 인천전문대학 학생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 1984. 학년도 졸업앨범제작 입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 북구 청천동 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공소외 3과 위 같은 구 십정동 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공소외 4 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후, 위 같은 달 11. 12:00경 위 학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기명의로 응찰하고, 공소외 2는 공소외 4 명의로, 공소외 1은 공소외 3 명의로 각 응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응찰가 4,275만원에 낙찰받게 하여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과 공소외 1, 2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김양숙 작성의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 제206면 내지 253면에 편철된 입찰관계서류의 각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15조,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을 금 5,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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