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한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16. 선고 87노45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4.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배윤경 경영의 사업체인 판시 화신산업원일와펜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통솔, 거래처의 관리, 물품의 발주와 수금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위 배 윤경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의 독자적인 계산아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위 배 윤경의 업체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다 동일한 물건을 납품한 판시 소위는 위 배윤경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