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립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주성민(피고인 변호사 양동학(피고인
광주고등법원 1987.8.26 선고 87노37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 2, 3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 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0.26 선고82도1818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2 및 3은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을 구타하여 이 사건 피해자 와 공소외 박성길, 강 현호 등 이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을 찾아 보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김득수 외과의원으로 피해자 등을 찾아가고, 피고인 4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공소외 2, 3으로부터 구타당한데 대한 보복을 하고자 그 판시와 같이 칼을 준비하여 택시를 타고 위 의원으로 위 피해자 등을 찾아가, 피고인 등이 거의 같은 시각인 1986.10.31.21:40경 위 의원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일행과 위 피해자 등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4가 전신전화국 앞으로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가 들고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흉부배측견갑골 하방부분을 1회 힘껏 내리찍어 그 무렵 그로 하여금 목포적십자병원에서 좌폐실질관통상으로 인한 출혈 및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 1, 2, 3은 비록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4의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가해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상해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설사 가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것인즉( 당원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해치사죄에있어서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양형이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살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증거판단과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