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나. 피고인이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이 활기도수련장을 만들어 척추 및 골반 교정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척추디스크, 골반 및 허리 통증환자에대하여 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손으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하고, 또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고서(문진에 의한 진찰) 척추와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하였다면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1987.5.12 선고 86도2270 판결
피고인
변호사 한경국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10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및 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1983.4.5경부터 1986.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의 19 백제빌딩 3층 에다 한국활기도 교정협회 중앙도장의 간판 아래 약 30평에 3개의 활기도 수련장을 만들어 척추 및 골반교정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소외 김태운 등 3명의 사범으로 하여금 공소외 한 선동 등 약 100여명의 척추디스크, 골반 및 허리 통증 환자에 대하여, 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약1개월 간에 걸쳐서 손으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하는 시술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시술이 진찰과 외과적 시술로서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협회사무실로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률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
3.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주간여성잡지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활기도중앙도장에서 척추골반교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의료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