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사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치료를 의뢰받아 동인을 침대에 눕힌 뒤 동통부위의 혈맥과 근육부분을 지두부분으로 압박하여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소위 카이로 프락틱이라는 도수술을 행한 다음 뜸질포대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동통부위에 뜸질을 행하는등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판결,
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 / 나.
대법원 1985.5.14. 선고 84도2888 판결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84.8.17. 선고. 83노15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판결 및 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경영의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활법원에서 공소외 김용호로부터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치료를 의뢰받아 동인을 침대에 눕힌 뒤 동통부위의 혈맥과 근육부분을 지두부분으로 압박하여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어깨, 허리부분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등 소위 카이로 프락틱이라는 도수술을 행한 다음 뜸질포대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동통부위에 뜸질을 행하는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5.14. 선고 84도28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