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춘천지방법원 1987.8.13. 선고 87노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당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