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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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판시사항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0.22. 선고 81노67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공동하여 한의사 면허없이 공소장기재 일시장소에 진찰대와 저주파발생기, 침술기구 등의 의료용기구를 설비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2를 월급 20만원에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영천향교앞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의 한의원 개설을 방조하였다는 의료법 제30조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의 시설을 피고인 1과제1심 공동피고인이 갖추기는 하였으나 개설신고는 피고인 2가 한 것이고 또 같은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1 등이 실제적으로 위 한의원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2는 개설신고 당시 일시적으로 단순히 급료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한의원은 피고인 2가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과 일정한 법인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동조 동항 소정의 의료인이나 법인 기타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 명의로 개설신고가 된 원판시 한의원의 개설경위와 실질내용이 원심판시와 같다면 그 개설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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