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마산지방법원 1987.7.3. 선고 86노73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6.19 마산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강동식, 피고 이순헌간의 위 법원 85가단2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7.2.10. 선고 86도258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원고 강동식, 피고 이순헌간의 위 민사소송사건은 마산시 교방동 소재 국민주택인 서원아파트 402호를 두고 원고는 이 주택을 위 주택조합장인 공소외 변재양으로부터 분양받았음을 내세워 위 아파트의 소유권등기까지 갖춘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명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아파트는 피고가 주택조합장인 위 변재양에게 분양대금 310만원을 지급하고 적법히 분양받아 그 등기까지 경료받은 피고소유의 주택이라고 항쟁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 사건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승소로 종국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래 일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아파트 건립당시 조합장인 위 변재양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위 이순헌에게 융자금을 제외한 당시 분양금(자부담) 460만원중에서 금 150만원을 탕감하고 현금 310만원에 분양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이순헌으로부터 4,5회에 걸쳐 모두 금 310만원을 받아 그때마다 위 변재양에게 전달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금은 모두 지급한 셈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뜻에서 판시 증언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결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원심이 유죄인정의 자료로 들고 있는 증거 중이 사건 고소인인 변재양의 진술을 보면 동인은 한결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이순헌에게 분양한 바없고 또 위 이순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분양대금(금 310만원)을 받은바 없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위 이순헌의 명의를 빌려 편의상 그 명의로 분양등기(소유권등기)를 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동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강동식에게 분양한 이후에 위 이순헌에게 분양등기를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실제 분양받은 위 강동식에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굳이 분양받지도 아니한 위 이순헌에게 신탁등기를 한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아니라 동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혹은 이순헌측에서 입주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인 듯한 각서까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정(수사기록 19,20정)에 비추어 보면, 동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그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자료는 되지 못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취지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그 지엽에 있어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거기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