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을 포기한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심판결이 이를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변호사 이종관
서울고등법원 1987.7.8. 선고 87노17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