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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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

다.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16. 선고 86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2.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4.9.29.경 198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1983.사업년도(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1983년도 특별소비세, 198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심판시 1의 소위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1983년도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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