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
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화성건설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중장비 로우더(중장비의 일종)의 뒷바퀴와 엔진 연결부분에 기름이 새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동차 및 중기의 정비업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고 1985.4.30.17:30경 이를 보관시켰는데 피고가 위 중장비 로우더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뒤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의 위험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수리를 위하여 피고공장 구내에 이를 보관중 다음날 새벽 2시경 위 중장비 로우더의 배터리 플러스(+)단자에서 시동 전동기를 거쳐 계기반으로 가는 전선의 피복이 불량하여 차체와 접촉하고 합선되어서 스파크로 인하여 아아크가 발생되어 발화하고 피복과 기름탱크에 묻어있는 유류 등에 인화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로우더가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위 중장비 로우더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뒤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의 위험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화재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
3.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의 청구원인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근거없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상의 배상책임을 구하는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