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멸실된 임치물에 대한 배상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과의 관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은 창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백범기
경기산업 주식회사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7. 14. 선고 66나8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창고 업자이고, 소외인은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창고의 관리책임자이고, 원고가 피고회사 소유본건 창고에 임치한 본건 공가마니가 본건 화재로 말미암아 전부 소실되었다는 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피고 회사는 상법 제160조 에 의하여,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건 임치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사용인인 소외인이 본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본건 화재는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본건과 같이 창고업자가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이행이 불능케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을 위 조항을 들어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가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