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나.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인바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생략) 전 579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상 대지로서 그 지상에 소외 1 소유의 건물 1동과 소외 2가 소유의 건물 1동 및 호촌병원 건물 1동이 건립되어 있었고 위 소외인들이 공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각 점유해 온 사실, 농지분배상환대장에 소외 3이 위 토지에 상환을 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 3과 그의 자인 소외 4에게 위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위 소외 4는 1980년경까지 위 토지가 위 소외 3에게 분배처분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상 이미 대지가 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에게 농지분배처분을 한 바가 없는데도 위 소외 3이 그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에게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환대장(을 제3호증의 1,2), 농지부(을 제4호증의 1,2), 농지답사부(을 제5호증의 1,2), 수납부(을 제6호증의 1 내지 5)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 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4.8. 선고 85다카1188 판결 참조), 앞서 나온 상환대장과 수납부 내역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당시 소외 3에게 분배되어 농지개혁법 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일응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분배처분이 없었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농지분배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지분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를 이유로 이루어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심판결의 판시 중 위의 설시에 저촉되는 판단은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치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