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분배절차의 적법추정 여부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88 판결,
1978.1.10 선고 76다864 판결
김석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서울고등법원 1985.4.24 선고 83나486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소외 망 김상원이 농지분배신청을 하여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분배농지로 상환대장에 등재된 후에 당국에서 현장답사를 하여 대지조사를 한 결과 그 현상이 농지가 아니고 대부분 큰 도로이거나 개천 혹은 그에 인접한 다른 논의 논둑이었고, 그 땅밑에 하수통을 묻고서 판자집을 짓고 사는 실정으로서 농지분배대상 토지가 아님이 판명되어, 분배당국의 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농지분배 대상에 제외시킨 사실, 그후 위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피고 1의 아버지 망 소외 1이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김상원이 이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농지분배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중 상환대장에는 이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지로서 당시 소외 망 김상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환액징수 내역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소표대장에 의하면 이에 대한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던 사실이 있고(기록 419정),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일본인이 소유하던 8.15 해방전부터 농지개혁법 시행을 거쳐, 그후 1962.6.23 소외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답으로 되어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건 토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일응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요,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6.30 선고 70다588 판결: 1978.1.10 선고 76다864 판결 등 각 참조). 따라서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원심이 당국이 현장답사를 하여 대지조사를 한 결과 이건 토지는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단정한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을 제3,4,5호증(각 판결)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는데 별 도움이 되는 증거로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증인 김 재홍, 전성기의 각 증언과 원심의용의 제1심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모두 진술증거인 바 이것만으로 위 공문서인 서증등에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요, 또한 원심의 농지분배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 및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각 일부에 의하면, 상환대장부표, 분배농지부, 농지대가 년도별 수납부에 이건 토지가 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점만으로는 앞서 본 농지소표에 대한 추정력을 뒤엎고, 원심과 같이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이 분배후 현장답사를 하여 분배대상 농지가 아님이 판명되어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막연한 진술내용 만으로써 이를 인정해버린 결과가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니, 이는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당국이 적법한 분배의 취소등 제외절차를 밟았거나, 분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더 심리를 해보지 아니한 채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