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1188 판결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1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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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6.1.(777),756]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분배절차의 적법추정 여부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김석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후 농지개혁법 이 실시되자 소외 망 김상원이 농지분배신청을 하여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분배농지로 상환대장에 등재된 후에 당국에서 현장답사를 하여 대지조사를 한 결과 그 현상이 농지가 아니고 대부분 큰 도로이거나 개천 혹은 그에 인접한 다른 논의 논둑이었고, 그 땅밑에 하수통을 묻고서 판자집을 짓고 사는 실정으로서 농지분배대상 토지가 아님이 판명되어, 분배당국의 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농지분배 대상에 제외시킨 사실, 그후 위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피고 1의 아버지 망 소외 1이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김상원이 이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농지분배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중 상환대장에는 이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지로서 당시 소외 망 김상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환액징수 내역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농지소표대장에 의하면 이에 대한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던 사실이 있고(기록 419정),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일본인이 소유하던 8.15 해방전부터 농지개혁법 시행을 거쳐, 그후 1962.6.23 소외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답으로 되어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건 토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일응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우기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요,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6.30 선고 70다588 판결 : 1978.1.10 선고 76다864 판결 등 각 참조). 따라서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원심이 당국이 현장답사를 하여 대지조사를 한 결과 이건 토지는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단정한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을 제3,4,5호증(각 판결)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는데 별 도움이 되는 증거로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증인 김 재홍, 전성기의 각 증언과 원심의용의 제1심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모두 진술증거인 바 이것만으로 위 공문서인 서증등에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요, 또한 원심의 농지분배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 및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각 일부에 의하면, 상환대장부표, 분배농지부, 농지대가 년도별 수납부에 이건 토지가 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점만으로는 앞서 본 농지소표에 대한 추정력을 뒤엎고, 원심과 같이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이 분배후 현장답사를 하여 분배대상 농지가 아님이 판명되어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막연한 진술내용 만으로써 이를 인정해버린 결과가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니, 이는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당국이 적법한 분배의 취소등 제외절차를 밟았거나, 분배의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더 심리를 해보지 아니한 채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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