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795 판결(공1975,8293),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공1989,886)
임복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광주고등법원 1987.7.22. 선고 87나3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 1의 보호자로서 그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소외 망 임영희를 살해함에 이르러 된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게 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1심증인 김 승호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 거시증거와 위 김승호의 증언을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배척한 취지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 1975,1.14. 선고 74다179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 1의 보호자로서 그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위 임 영희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인정·판단에 터잡아 피고들이 위 임영희와 그녀의 아버지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감독자인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였다고 보여져 원심의 위 인정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들이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을 잘 못한데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 소송대리인의 참고로 지적하는 당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 임 영희가 소외 1에게 살해당함에 있어서 임영희나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