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생의 책임능력
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7나21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고 임 상규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2는 평소에도 같은 반의 급우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었고 이 사건도 원고 2와 사소한 시비끝에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며 이 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의 일반적, 일상적 감독의무해태가 긍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와 같은 결론적 판단의 과정중에 설시한 바를 비난하는 소론은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의 원고 2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상계비율을 30/100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