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11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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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나.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여부의 판단기준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중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자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편의상 위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 중 위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그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6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부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문재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3.10 선고, 86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다타66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전부터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소외 권 종용이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집부근의 세차장에 수차례에 걸쳐 세차를 의뢰하고, 야간에는 피고 집에는 주차할만 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세차장 건너편 공터에 주차시켜 오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거나 세차할 차량이 많을 경우 같은 장소에 다른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아무런 대가없이 편의상 세차장에 보관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전날에도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세차장의 경리직원에게 맡겨두었으나 위 권 종용이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내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차량을 세차장 부근에 주차시킨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다만 차량소통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를 세차업자나 그 종업원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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