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667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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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나.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8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배귀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상고인

이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2.6 선고 85다14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1980년식의 노후된 디젤엔진 짚차로서 시동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퀴를 회전시키기만 하여도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 더우기 위 사고당시에는 시동키박스가 많이 마모되어 원래의 시동키가 아닌 드라이버 등으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주차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위 짚차내에 들어가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출입문을 확실하게 잠궈 두어야 함에도 1984.3. 경부터 위 사고시까지 8개월 가량이나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고장인 채로 방치하여 오면서 단지 주차후 차량열쇠만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짚차를 주차시켜둔 장소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밧데리상회 앞의 공터로서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담장이 없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경비원마저 없어 야간에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등이 도난등의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되는 사실 및 소외 금대환은 위 서울밧데리상회와 같은 건물내에 있던 타이어점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점포에서 잠을 자면서 위 사고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짚차를 운전하여 본후 제자리에 갖다 놓았고, 위 사고당일 밤에도 술김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잠시후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생각으로 피고 몰래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고, 위 짚차를 운전하여 나왔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판시 차량을 제3자,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주차장소에 근접한 자동차부품판매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차량관리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 금대환 등으로 하여금 쉽게 그 무단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금대환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등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금대환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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