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모법등 위반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 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북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이 그 본문에서 “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 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함 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6.7.8선고 85누281 판결 ;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 1987.4.28 선고 86누828 각 판결 참조).
원심도 같은 견해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의 법령임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