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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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순엽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10 선고 87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면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발생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3.7.2 소외 김숙연에게 금 7,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김숙연은 원고에게 1983.8경 1개월분 약정이자로 금 210,000원을 지급하고, 1983.10. 경 위 대여원금의 일부로서 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지금까지 그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김숙연에게 위 금 7,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위 김숙연이 1983.7. 경 소외 강신형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려할 때 그 임차보증금 13,000,000원 중 금 7,000,000원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대여한 것인데 원고는 위 김숙연의 요청에 따라 위 금 7,000,000원을 위 강신형에게 지급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위 임대차종료시 위 김숙연이 반환받게 될 위 임차보증금 중 금 7,000,000원을 위 강신형으로부터 직접 반환받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해 두었던 바 그 후 1983.12. 경부터 위 김숙연과 위 강신형 사이에 위 임차건물의 구조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른 결과, 위 강신형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위 김숙연의 위 강신형에 대한 미지급임료채무 및 시설비 배상채무와 전부 상계 처리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김숙연이나 원고가 위 강신형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한푼도 남지 않게 되어 버렸고 나아가 위 김숙연은 이제 와서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금 7,000,000원의 차용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 자력도 없어 원고로서는 위 김숙연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이자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는 1983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서 위에서 본 금 210,000원을 수입하였을 뿐 그 나머지 이자채권은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되어 있는 단계에 불과하고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금 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채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이자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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