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자 86두18 결정

대법원 1987. 6. 23. 자 86두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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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6.8.11. 자 86두9 결정 / 나.

대법원 1983.9.28. 자 82그2 결정,

1986.3.21. 자 86두5 결정

재항고인

용산소방서장

상 대 방

정인순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8.11자 86부1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원심신청인,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재항고인(원심피신청인,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유취급소 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를 각 얻어 서울 용산구 서계동 47-3에서 서계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등의 유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1986.6.7 유사휘발유 합동기동점검반이 위 주유소에서 3종의 시료를 채취하여간 뒤 그 검사결과 2종의 시료가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재항고인은 같은 해 7.25 위 주유취급소 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같은 달 26 서울고등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8.11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재판의 확정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6.8.11자 86두9 결정; 1986.3.21자 86두5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들어 원심의 집행정지처분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인데 ( 당원 1983.9.28자, 82그2 결정위 86두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상대방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은 그동안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은 물론, 거래선으로부터의 신용 또한 실추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위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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