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8. 자 82그2 결정

대법원 1983. 9. 28. 자 82그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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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자 65두7 결정,

1968.8.31자 68두6 결정,

1971.3.4자 71두1 결정,

1982.7.24자 82그5 결정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로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5.3자 82부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1.9.14자 71그7 결정; 1982.7.24자 82그5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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