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4. 자 82그5 결정

대법원 1982. 7. 24. 자 82그5 결정

  • 링크 복사하기
[행정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1.9.14. 자 71그7 결정,

1982.8.27. 자 82그3 결정,

1982.8.27. 자 82그4 결정

특별항고인

주식회사로얄호텔 외 1인 위 특별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옥, 석진강, 이유영

상 대 방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원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5.3. 자 80부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1971.9.14. 자 71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