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없으나 단기간내의 반복된 범행인 점등을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비록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사람이 한 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 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있다면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사 원세권
서울고등법원 1986.3.5 선고 85노35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에게 강도의 전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불과 3개월여 사이에 16회에 걸쳐 특수강도 행위를 반복하였고 여러 사람이 한밤중에 칼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묶어놓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 대형화해가고 그 범행의 동기등까지 아울러 볼때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수강도의 습벽을 인정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2조를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소년법 제52조를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