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려차례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의 죄수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도1409 판결,
1985.9.24 선고 85도1502 판결
피고인들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김병남, 박동수 피고인 2를 위하여 변호사 조언
서울고등법원 1986.7.2 선고 86노10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가.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소론관계인에 대한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증거들의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사무소의 고용원으로서 위 동사무소 관내에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의 적발, 보고 등을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건축단속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명동관내에서 무허가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1985.3.12, 1985.4.2, 1985.5.29 등 3회에 걸쳐 그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위법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합계 금 73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새마을운동 협찬을 위한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적보장이 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던가, 향응을 받은 수액이 1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므로 뇌물성이 없다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제4, 5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9.24 선고 85도1502 판결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5.3.12, 1985.4.2, 1985.5.29 등 3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합계 금 730,000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 피고인 이 받은 돈은 피고인 단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동 직원이 공동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 73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판례들 또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