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11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변호사 강달수
서울고등법원 1985.6.7. 선고 84노36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하는 사유나 선처를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2.7. 중순경부터 1984.4.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