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신정화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광주고등법원 1986.1.31 선고 85나366 판결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생물학과 1학년에 적을 두고 있던 19세 6개월 남짓된 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평균 비(B)학점 정도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증거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88.2.경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해 3.1경부터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399개월간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자의 전산업, 전연령별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노동부에서 조사간행된 1983년도 대학졸업한 여자의 전산업,전연령별 월평균 임금인 금 356,42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