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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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공1989.1.1.(839),11]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회사 경리계장이 위조발행한 약속어음의 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위조인 정을 모르고 할인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나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의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경리계장이 위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위조인 정을 모르고 할인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나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고인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어음거래은행은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이고 연간 대출 및 어음할인한도액이 금 500,000,000원 정도인 사실, 피고 회사가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용지는 총무부연금출납담당 여직원인 소외 김순옥이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에 신고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어음발행용 명판 및 인장은 총무이사가 각 보관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약속어음발행절차는 피고 회사 총무부장이 각 부서에서 기안품의 한 지출승인서에 의거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승인서를 위 출납담당직원에게 보내면 같은 직원은 이에 따라 그가 보관중인 약속어음용지에 액면, 지급기일,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고 어음대장에 그 내용을 기입한 후 위 어음용지와 대장을 경리계장인 소외 1에게 보내고 경리계장은 그 어음대장과 어음문면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어음대장에 확인용소인을 날인하여 곧바로 이를 총무부장인 소외 김이환에게 보내고 총무부장은 어음문면의 기재내용과 지출승인서 및 어음대장의 기재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어음용지 절취선상에 간인하여 총무이사에게 보내고 총무이사는 다시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 어음용지 절취선상에 거듭 간인하고 발행인란에 그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은행거래용명판과 인장을 압날하여 어음문면을 완성한 후 이를 위 출납담당직원에게 보내고 위 출납담당 직원은 완성된 어음을 교부해야 할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고 교부하는 식으로 행하여져 온 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위조에 사용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일반업무용 명판 및 인장은 피고 회사의 우편물 수령, 수출입업무, 세무관계 기타 대외 일반문서 수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중 명판은 서무계 책상위에 놓아 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쓰며, 직인은 평소에 총무부장이 그 책상설합 속에 넣어두고 보관하기는 하나 시정을 하지 아니한 때문에 총무부장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서무계나 경리계 직원들이 때때로 가져다 보관하기도 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자유로이 그 접근사용이 허용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79.6.1.부터 1984.5.26.까지 피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관리, 장부정리, 세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앞서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작성업무에도 관여하여 왔는데, 1983.12.5.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소외 2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부사장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 회사발행의 어음을 타처에서 할인하여 쓸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2 회사가 발행인으로 된 액면 금 11,925,045원의 약속어음 1장의 배서란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일반업무용 명판 및 인장을 압날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날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피고 회사의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위 은행담당직원인 소외 진학명에게 피고 회사가 할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할인하여 금 11,843,367원을 교부받아 소외 3에게 전달하고 소외 3은 그 지급기일에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에 어음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외 3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1984.3.16.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외 3이 가져온 약속어음 7장 액면금 합계 금 439,467,86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로부터 할인받아 그 금원을 소외 3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그 후 소외 1의 위 배서위조사실이 같은해 3.20.경 피고 회사 총무이사 오병철에게 발각되었으나 소외 1, 소외 3은 위 오병철에게 위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차질없이 입금시키기로하고 위 오병철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배서위조사실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내락을 받은 사실, 당시 위 할인어음액면금 합계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조흥은행지점 어음할인한도액인 금 500,000,000원에 거의 육박됨으로써 더이상 같은 방법으로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로부터의 어음할인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3이 위 배서위조된 약속어음들 중 2장 액면금 합계 금 15,900,600원을 위 조흥은행 본점에 입금하지 못하게 되고 소외 2 회사의 자금조달책임자가 외국으로 도피하여 버리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발행인인 소외 4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에게 대신 입금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소외 5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부도내는 대신 소외 5가 거래하는 조흥은행 반포지점에서 교부받아 온 어음용지의 발행인란에 피고 회사 명판과 직인을 압날하여 주면 소외 4 회사에서 위 어음들을 타처로부터 할인하여 사용하고 추후 피고 회사가 발행인 명의로 된 약속어음은 물론 소외 4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까지 결제하여 피고 회사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1984.3.26.부터 같은 해 5.12.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한 약속어음 12장 액면금 합계 금 907,828,406원을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하여 발행하여 소외 5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타인들이 위 위조된 어음들을 취득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로 위 위조된 어음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전화조회가 오면 위 어음들이 피고 회사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어음이라고 거짓 확인하여 줌으로써 타인들로 하여금 위 어음들이 피고 회사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어음임을 믿도록 한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게 되면 회사자금운용상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사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거래은행인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에 조회하여 은행에 비치된 당좌거래원장상의 어음거래실적을 확인하고 위 대출한도액내에서 추후 대출가능한 액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았더라면 위 오병철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라도 소외 1의 어음배서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하고 소외 1의 어음위조의 사태까지 발전하지는 아니하였을 터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같은 해 5.26. 이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로부터 위 배서위조된 소외 4 회사발행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내부조사 끝에 소외 1의 비행사실이 공개된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5.8. 피고 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출납담당직원인 위 김순옥 관리의 금고내에 보관되어 있는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01,157,268원의 약속어음 1장을 훔쳐내 이를 소외 5에게 교부하여 타로부터 할인케 하고 대신 같은 내용의 위조어음으로 대체하여 두었는데도 피고 회사는 매일 보관중인 어음을 확인하면서도 위 도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취득에 앞서 피고 회사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사실을 전화조회하였다가 소외 1의 거짓확인을 받고, 한편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로부터도 피고 회사와의 거래사실 및 신용상태가 양호함을 확인받은 다음 이를 할인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그의 사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를 소외 1이 최초로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기 시작한 1983.12.5.부터 위 어음발행위조가 끝난 1984.5.12.까지 6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행한 어음의 위조할인 방법에 의한 어음금편취행위와 연관시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본다면 위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소외 1이 위조한 어음의 외형, 소외 1이 피고 회사 어음발행 주무부서인 경리계에서 수행한 직무의 내용, 업무분장의 분화정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 및 직인의 보관상태, 직원감독관계, 소외 1에게 장기간 어음의 배서 및 발행위조의 기회를 줄 정도로 허술하였던 피고 회사 어음사무처리에 관한 운영실태와 피고 회사 총무이사 오병철이 소외 1의 위 배서위조사실을 알고도 불문에 붙이고 그대로 근무를 계속케 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외형상으로는 소외 1의 본래의 사무 또는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의 집행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와 관련된 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총무이사 오병철에게 위와 같은 소외 1의 어음위조행위가 발각이 되었으나 불문에 붙여졌다고 인정한 조치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이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규정된 동일인에 대한 어음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어음할인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위 할인은 이 사건 위조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위조약속어음을 그 위조인 정을 모르고 할인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관계 즉 이 사건 어음의 지급장소란에 기재된 "영업부" 기재 중 장방형 외곽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시인 점,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지급은행인 위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에 피고 회사와의 거래여부 및 신용상태를 확인조회하면서 적어도 어음번호의 일치여부 정도는 용이하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회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인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중과실이 아니고 과실상계를 할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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