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
가. 쌍무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부동산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가.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804,805 판결, 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5.13. 선고 85나236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9.26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18,000,000원을 같은 해 12.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이 사건 대지는 사방이 타인 소유의 대지 등으로 둘러싸여 공로와 접하는 곳이 없어서 이에 인접한 소외인 소유의 대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19평방미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가 없는 한편, 위 소외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9평방미터상에 세워져 있는 관계로 위 (나)부분 토지와 (다)부분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계약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토지교환 교섭 및 토지분할절차 등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 사실(매매계약서상의 계약목적물 표시란에 "약 57평, 도로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직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아 원고의 승낙아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입주하였음에도, 위 잔대금 지급기일은 물론 1차 연기된 기일인 1984.1. 말이 경과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차 원고에게 잔대금을 줄터이니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면 또 말을 바꾸는 등으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원고는 1984.6.28 피고에게 같은 해 7.1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한 뒤 같은 해 10.8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고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명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판단의 원칙위반 및 증거가치의 판단착오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당원 1969.9.28. 선고 69다804,805 판결;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감증명서의 제공만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있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인감증명서 이외에 등기권리증 및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 채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