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것이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한 정도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모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먼저 자기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그 제공의 정도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1978.6.16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약정한 잔금 지급일자인 같은 달 24. 그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 해 7.4 그에게 같은 달 8.까지 그 이행할 것을 최고한 뒤, 같은 달 9.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위 등기서류 중 인감증명서상의 피고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상이하지만, 이는 등기공무원의 기재 착오에 기인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그경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므로써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한 등기서류의 이행의 제공이 적법한 것이 될 수 없어, 위 소외인은 이행지체에 빠질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