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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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공1987.9.1.(807),1295]

판시사항

회사가 기존어음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시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인 단자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기존 어음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어음관계에 대하여서도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기금융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하는 것인바 갑 단자회사가 을의 연대보증 아래 병 회사에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면서 교부받은 약속어음 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었다면 갑 단자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종전 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이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구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선학알미늄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1983.2.25. 원고에게 액면 각 1억원, 지급기일 같은해 3.31, 지급지 대구, 지급장소 대구은행 원대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위 합산액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차용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3.31.까지 피고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어 피고가 보증한 어음채무는 변제로서 모두 소멸된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결제자금의 대출을 요청받아 지급기일이 1983.5.31.로 된 액면금 합계 금5억원의 약속어음 15매를 교부받고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어음 5매를 결제한 것이니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애당초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그 변제기만 연장된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대로 원고는 단기금융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로서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만큼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존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종전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며,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한 것인 만큼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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