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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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4.01.] [법률 제5503호 1998.01.13. 타법폐지]

  •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03호, 1998.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폐지법률)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단기금융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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