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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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나.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방법

다. 사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

1980.10.14 선고 80다1213 판결 ,

1982.10.12 선고 82다카818 판결

원고, 상 고 인

변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동원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0 선고 85나1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반행정서사 업무에 65세가 끝나는 무렵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판시 증인 정민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증인의 증언과 행정서사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서사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뒤 그에 터잡아 원고의 일실수익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경험칙위반과 피해자의 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 그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종전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전 손해를 그 사고만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임은 논리상 당연하고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법원이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시부터 1984.10.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부퇴행성관절염의 증세와 아울러 경추부의 압통, 요추부의 요통 및 심한 운동제한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부분을 위 기왕증과 분리하여 노동능력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위 기왕증을 포함시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측정하면, 원고는 정상인에 비하여 일반 행정서사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35퍼센트(일반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이와 같음)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기왕증인 위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노쇠현상에 수반되는 증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평소 통증이나 운동장애등 병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병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의 후유증은 그 주요부분이 경추 및 요추부의 통증과 운동장애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가 계기가 되어 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는 위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분리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의한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어 그 한도에서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기왕증으로 인한 평소의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후유증상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사건 사고가 위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대체로 6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21퍼센트(35%X60/100)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손해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 후유증으로 더 이상 행정서사직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직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잔여노동능력으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원고가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그 판시 사실조회결과와 행정서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일실수익액은 이건 사고당시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그 판시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일실수익산정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례 역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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