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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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세액만을 기재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제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로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하상운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2 선고 85구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하취홍이 1979.12.23 사망하고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하상운과 그의 처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이에 피고가 위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금 78,299,574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 금 25,190,200원과 방위세 금 5,065,000원을 산출한 후 1984.10.15 위 세액을 원고들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표시하여 위 상속세와 방위세를 전액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원고 하상운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한 후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 하상운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같은 원고들에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것) 제25조의 2에 의하면,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제10979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것) 제19조그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및 호주상속인 가운데 1인에게만 하여도 그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부칙 제4항에서는 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시행 이후인 1984.10.15에 최초로 부과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 각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원고 하상운에게 통지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 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로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통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하취홍은 1979.4월경부터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같은해 10.30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박중호 외 3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소외 주 철순 외 2인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각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차용금 6,000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확실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인정한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과세가액 금 78,299,574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금 18,299,574원이 되고, 같은 금액에서 같은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 2 소정의 공제액 합계 금 19,16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방위세는 없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심이 위의 차용금 채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소정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확실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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