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규정의 적용범위
구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70조 제8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는 " 제23조 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본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법 제70조 제8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방위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5.1.1.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