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결주문의 표시정도
나.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 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토지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수용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현황, 이용상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277 판결 / 나.다.
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
민영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서울고등법원 1986.4.9 선고 84구8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취소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원고소유의 경기 신도읍 지축리 780의 7 잡종지 298제곱미터 및 같은곳 780의9 잡종지 7416제곱미터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처분임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판결주문에 이 사건 재결처분의 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4.1.24 선고 84누415 판결 참조) 원심이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평가사가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1년경부터 이미 대지화되어 그 지상에 브록크공장이 건립되어 있었고 또한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제방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인근 다른 토지와는 그 이용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론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작성의 감정평가서들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거래가격이나 감정선례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용상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소론 감정평가서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