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대한 손금산정방식
나. 구 법인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중 차관관계비용은 동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주식회사 도쿄긴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관관련 경비부인액산출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동 지점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한 차관관련 경비는 원고은행의 본점에 귀속되는 차관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이므로 지점의 총경비 중 위의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경비부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원고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를 차관관련업무 영업실적과 기타 업무영업실적의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각 영업실적은 총소득액 보다는 순수입의 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경비부인액을 차관관련 소득이 지점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는 1983.2.28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1980년 및 1981년도 법인세의 과세년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원고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 중 차관관련 비용을 동 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 이 '재정증권법 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위 증권의 이자율이 다른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율보다 저율이어서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특혜가 없을 경우 그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화를 촉진하고 증권매입자에게 다소라도 특혜를 주어 낮은 이자율에 의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는데 있으므로 위 증권을 매입하는 자는 금융기관이거나 일반기업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매입자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그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통화안전증권이자수입에 대하여 그 이자수입에서 지급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순수입액만을 법인세 면제수입으로 인정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따라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위의 법에 법인세의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 면제세액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원심이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전액을 면제소득으로 산출한 것은 법인세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위 시행령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