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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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6]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 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제6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 에 의하여 그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는 그 제1 , 2항 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 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1 , 2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제6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한국은행 통화안정권법의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소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1979년도의 이자소득 금 269,259,000원과 1980년도 이자소득 금740,821,714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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