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이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 결정에 있어 지표가 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조 제1항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남신
서울고등법원 1986.3.6 선고 84구129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위 기준지가고시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되어 있던 부천시 삼정동 306답 756평에서 환지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신풍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와 신성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그 수용보상액을 결정하였는바, 위 각 평가서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를 부천시 약대동 74 토지로 보고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였던 사실 및 위 부천시 약대동 74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지구밖의 토지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중에서도 그 기준지가고시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야 하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외의 토지인 약대동 74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조 제3항은 위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일정면적을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의 단위로 하여 이를 수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등급을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나누어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조 제1항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동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각 평가서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약대동 74 토지로 본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 대상지역내에 소재한 표준지인가 여부와 그 지목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대동 74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한 표준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만것은 표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