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형
대전시 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7.23선고 84누419 판결 참조)
원고는 1978.10.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대전시 용전지구 일대를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로 하고 있고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하였다면 이 체비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4조 , 제23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인 대전시 동구 용전동, 오정동, 홍도동, 대덕군 회덕면 중리, 송촌리 일대에 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토지 총면적 1,075,041m²중 260, 018m²를 도로, 공원, 시장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하였고 그중 도로부지234,895m²와 공원용지 21,818m²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체비지는 그 매각대금으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공사비등 그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지출할 수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 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며 사업시행의 결과 생기는 토지의 효용증진의 효과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실들을 확정하고 난 다음 이러한 사실들과 원고조합의 설립목적, 사업계획 및 경비집행에 관한 각종 제한등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의 규정들을 아울러보면 원고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으나 반면에 원고의 구성원, 원고사업의 결과 생기는 경제적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등의 면에서 보면 비공익적 성격도 없지 아니하다 하겠고, 따라서 공익법인적 성격이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건 과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2. 본건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인 만큼 소원전치, 제소기간의 제한등에 관한 행정소송법 내지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건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원고주장사실을 판단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