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5. 선고 85후20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후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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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비스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선출원이 타인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타인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서어비스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서어비스표(구 상표법상의 영업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1.9.28 선고 70후58 판결, 1986.3.25 선고 85후131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호

원 심 결

특허청 1984.12.28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4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영업구분 제110류 특수가공업(직물염색 및 가공)을 지정영업으로 하여 1978.10.10 출원되어 1979.10.2 등록된 것으로서 국문자로 "조방표"라고 횡서 표기하여 구성되어 있고, 이와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49류 모직물, 목면직물, 견직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9.2 출원되어 1978.5.8. 등록된 것으로서 국문자로 "조방표"라고 횡서표기한 아래에 햇살무늬의 모양의 도형과 머리없는 새로 보이는 도형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인 바, 위 서어비스표는 국문자로 "조방표"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조방표"라는 국문자와 위와 같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양자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겠으나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조방표"로 호칭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인용상표 역시 그것이 "조방표"라는 문자와 위와 같은 도형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이 일련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고 그 도형이 잡다한 것이어서 "조방표"라는 칭호 이외는 달리 호칭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어비스표와 인용상표는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를 검토하여보면,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은 직물염색 및 가공업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직물, 목면직물, 견직물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하겠으나, 직물지는 다양한 무늬로 염색 가공되어 생산 판매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인 직물염색가공업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직물류이며 염색가공된 제품 역시 직물류일 것이므로 이 사건 서어비스표에서 사용하는 재료 내지 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과는 결과적으로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우기 위 염색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직물지의 포장에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붙일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위 염색가공이 인용상표 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어비스표로서 그 지정영업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어비스표(구 상표법상의 영업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 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1.9.28. 선고 70후58 판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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