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9. 28. 선고 70후58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0후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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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등록출원의 영업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거절한 사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실례.

판결요지

등록한 상표가 국기의 태극도형과 유사한가의 여부는 동 상표를 원상대로 하여 대극도형과 대비하고 그 전체의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한 것인가를 관찰함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0.8.8.선고, 1970항고심판8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항고심판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본 원표는 "대왕공업사"라 횡서하여 된 영업표로서 제110류철판 특수가공업을 지정영업(원심결이 지정상품이라고 판시한 것은 지정영업의 오기로 본다)으로 하여

1970.1.24. 출원 동년 4월 18일 거절사정되었고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이하 인용상표로 약칭한다)는 한문자로 "대왕"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32류 선철, 연철, 강철, 본강, 귀조, 철판, 철원, 동,동판, 동선, 연, 연판, 아연, 아연판, 석, 알미늄, 닉켈, 수은,비금속의 합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0.1.17 등록된 것인바 본원표는 "대왕공업사"이고 인용상표는 "대왕"이므로 본 원표의 구성 중 "공업사"는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것이어서 현저성이 없음으로 본 원표의 요부는 "대왕"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대왕"과 격리관찰할 때 "대왕" 자체는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함을 면할 수 없으며 본 원표의 지정영업은(원심결이 지정상품이라 한 것은 지정영업의 오기로 본다) 철판특수가공업이므로 동업에 사용하는 재료의 철판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철판과 본원표의 지정영업(원심결이 지정품이라 한 것은 지정영업의 오기로 본다)에 있어서의 철판을 가공한 물건과는 동일하지는 않으나 양자는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또는 경험법칙에 의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며 양자는 격리관찰에 있어서 유사할 뿐 아니라 양자의 지정상품(본 원표에 있어서는 지정영업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도 동종 상품이어서 본원표가 포장 또는 제품에 첨부되는 경우에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품의 출처와 품질에 오인 혼동을 야기케 할 것임으로 본 원표는 인용상표에 의하여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한 것이어서 파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철판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대왕"과 유사한 본 원표 "대왕공업사"의 지정영업인 철판특수가공업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대왕"상표 권리자의 철판특수 가공업으로 오신시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대왕공업사" 영업표의 철판 특수가공업이 제조하는 물품이 추악할 경우에는 "대왕"상표 권리자의 신용이 추락되게 되고 한편 "대왕" 상표 권리자의 철판 특수가공업인줄 알고 제품을 의뢰한 수요자는 기망을 당하게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해석 아래에서 앞서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결 이유 중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흠으로 인하여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어지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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