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849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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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 바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홍정희, 나항윤, 이운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2. 선고 84노3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씩을 피고인 2, 3, 4 및 5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적용위반의 점(피고인 전원)

본건은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한 사항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여기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 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참조)반대의 견해로 위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론들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은 금의 밀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1, 5)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여기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3.  양형과중의 점(피고인 4)

징역 4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 위 법조에서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4.  추징에 관한 점(피고인 2)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관세범칙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의용한 서울세관 세무서기 최병우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판시 1의 가, 나의 관세포탈한 금괴 10.5킬로그램 및 9킬로그램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이 합계 금 249,600,000원임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금괴들을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 몰수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금괴들은 반입할 때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다하여 추징을 명한 원판시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다만 피고인 1은 제외)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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