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범칙금 납부행위의 효력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
마산지방법원 1985.11.1 선고 85노4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각 그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