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한 사례
나.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범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자료
가.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한 사례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312 판결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김갑찬
부산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97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배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산시에 기부채납되어 있고 사용허가신청만 하였을 뿐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수연휴게소의 커피숍, 스넥코너, 매점을 공소외 이 장걸을 통하여 김문순, 강 옥자, 이 갑제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7.27 부산시장으로부터 태종대관광지내 관광개발사업허가를 얻어 해저조망유람선, 선착장,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데, 그 허가조건상에는 시설물들을 건립한 후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여 부산시의 운영방침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뿐, 특별히 그 휴게소의 타인에 대한 임대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후 1982.4.28 휴게소건물을 완공하여 이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제출한 뒤, 당시 위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고 있던 위 이 장걸을 통하여 그의 친척되는 김문순 등을 소개받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같은해 8.21 부산시로부터 얻은 위 휴게소의 사용허가 조건상에, 사용자는 관리청의 사전 승인없이 위 휴게소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부관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임차인들 중 김문순은 커피숍의 영업허가를 그 며느리인 이윤희 명의로 얻어 영업을 하다가 1983.12.28 면허세체납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 갑제는 1984.4. 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영업을 한 사실, 그리고 위임대차계약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이미 유람선 1척을 도입하였고, 2척은 국내조선소에서 건조중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판시 증거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었고, 또 휴게소를 반드시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나 필요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체결당시 위 휴게소의 기부채납사실을 숨기고 이를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유람선 3척을 도입하여 사업하게 되어 있으므로 휴게소 손님이 많을 것이라고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공판기록 30면-도 그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이후에야 비로소 위 휴게소에 대한 임대가 금지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인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고( 당원 1984.9.25선고 84도312 판결 참조), 기록에의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사업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며, 1982.5.4 공소외 정 덕훈과 사이에 동인에 대한 금 1억 3천만원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위 휴게소 시설을 동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논지가 들고 있는 공소외 정 우식과의 시유재산사용허가권 일부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1982.9.4의 일이다. 수사기록 42면) 및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타에 상당한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임차인들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정 덕훈과 사이에 체결된 담보목적의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한 이를 해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실제로 정 덕훈과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뒤 해제되어 정덕훈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이행으로서 위 회사의 주식일부를 양도받았으며 -수사기록 82정 참고-임차인들이 그 임차부분을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사용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