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38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3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판시사항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위조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31. 선고 85노2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1983.2.1경 구로세무서근무 성명미상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이니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한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등 참조)로서 소론과 같이 복사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는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의 문서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