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위조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31. 선고 85노24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1983.2.1경 구로세무서근무 성명미상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이니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한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등 참조)로서 소론과 같이 복사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는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의 문서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