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715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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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횡령ㆍ변호사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판시사항

위조사문서 사본의 제시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것 포함)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승형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1. 선고 81노2957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하는 위조 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69.11.26. 선고 69모85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를 여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함께 본다.

원심이 그 이유에서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 위반, 사기 및 횡령의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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