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
변호사 이영호
부산지방법원 1985.6.27. 선고 84노25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