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81 판결
변호사(사선) 김수용 (국선)박종창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8.7. 선고 81고군형항3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 손에 드는 등 몸에 지닌 것을 말하나 이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같은 법조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